만 18세가 어린이?…황당한 화장품업계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고에 “제발, 산업 현실 반영한 개정하길” 반발 업계 "발전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법으로 발목잡기냐" 불만 폭발직전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 2018-255호)이 입법예고와 동시에 화장품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화장품 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제 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서 신설한 8호에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한 조항 때문. 관련 보도를 접한 화장품 업계는 “국어사전에 어린이는 ‘대개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고 하는데 이 정의가 어떻게 화장품 업계에는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